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7성급 호텔 설립 계획이 재가동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경기지역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해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된다. 또한, 모텔, 영세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객실 100인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으로 조건을 제한했다. 법 시행은 5년 동안 적용하며 적용 지역도 관광호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경기지역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여부가 다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애당초 경복궁 옆 송현동의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법의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다. 이곳은 주변 경복궁ㆍ북촌한옥마을ㆍ 광화문ㆍ인사동 등과 인접해 주변 관광객 등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결국,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 의지를 접고 지난 8월 복합문화센터 ‘K-익스피리언스’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익스피리언스는 지하 3층, 지상 4~5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17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문화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문화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