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법인을 앞세워 법적 분쟁 소지가 다분한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광화문 S타워 세안 프라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 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법무법인을 앞세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법적 분쟁 소지를 지적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 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 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태평양에 따르면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태평양은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태평양은 내다봤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박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