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서촌·대학로 등 뜨는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서울시,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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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과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과정

서울시가 대학로‧북촌‧서촌‧해방촌 등 6개 지역 내의 '젠트리피케이션'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자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놨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대학로·인사동·성미산마을,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에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에서 체결하고, 시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 임차해 앵커시설을 만들어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형태로 건립되는 연극종합시설이 대표적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99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전국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화 전략'도 시행한다. 시가 8억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를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한다. 이 정책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같은 자산화 전략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지역별 '지역자산관리회사'를 민관합자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 총 60명으로 구성된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하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종합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시민 공감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6개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에 따라 전략분야를 다르게 할 계획이다. 대학로, 인사동, 성미산마을에는 시가 건물을 매입‧임대해 '앵커시설'을 집중하고, 신촌‧홍대‧합정 지역에선 '장기안심상가' '자원화 전략'을 집중하는 식이다. 또 북촌‧서촌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것을 일부 제한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자본에만 돌아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하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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