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계획(FYP)은 사회 및 경제 개발 청사진으로, 매 5년마다 중앙, 성, 소도시, 각 지역 정부가 작성, 시행하고 있다. 제13차 FYP는 2015년 11월 초 발행됐다. 주요 목표는 비교적 빠른 속도의 중국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개발을 유지하는 것이다. 제13차 FYP의 주요 CSR 초점은 환경·문화·빈곤·자선활동이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상한선이 없는 벌금을 부과해 왔다. 실제로 적발된 527개 기업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았다. 새로운 환경법이 시행된 배경에는 비영리기관의 소송이 있다.
푸지안 성에서 4명의 불법 채굴작업으로 산림을 훼손했고, 2014년 말 해당 지역 정부는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NGO 2명이 4명에 대한 소송을 10개월에 걸쳐 진행한 끝에 승소했다. 판결은 3년간 훼손된 부지를 복원 및 유지해야 하며, 인민폐(RMB)로 110만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복원 기간 중 녹지 공간 부족으로 인한 RMB 1270만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내 자선 관련 규정 개발에 관한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하다가 2015년 10월 대중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 중국 자선법 초본이 대중에 공개됐다. 이 초본은 총 11장 및 115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자선단체, 자선활동, 자선기금 조달, 홍보체계가 중국자선법의 주요 단어다.
또한 2016년까지 CSR 보고서의 새로운 작성 지침이 도입되고 홍콩증권거래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하거나 해명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1차 가이드로 2012년 8월 ESG 보고서 가이드 초본이 발행됐고,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2차 가이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가 되거나 해명되어야 한다.
2015년 7월에 발간된 2014~2015 중국 CSR 여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언론 및 국민들은 공기업의 반(反)부패, 안전 관련 이슈, 노동자 권리, 환경 오염, 소셜 미디어를 통한 CSR, 부문별 경계를 넘는 협력을 위한 세계화 및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