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양 불구속 기소로 포스코 수사 일단락…총 32명 재판에

입력 2015-11-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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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 myfixer@)

포스코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과 관련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추가 수사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혐의는 3가지다. 먼저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준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전 의원 측근이 소유한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의 수주 특혜 요구를 승인하고 최측근 임원을 통해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 계열사의 외주용역을 밀어줄 것', '정치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지분인수하도록 할 것'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 정 전 회장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의 인수·합병(M&A)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관련 청탁을 받고 처사촌동서 유모씨가 4억6000여만원을 받도록 공모하고, 박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지난 3월 포스코건설 사무실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됐다. 정 전 회장의 재임 이후 제기된 부실경영 문제와 일부 협력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정치권과의 부당 유착 등이 수사의 쟁점이었다.

이날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포함, 포스코 전·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포스코 관련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포스코가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의 포스코 '기획법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히며 이병석(6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이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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