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계속 늘어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은 총 7만 7543건이거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 △2015년 7월말까지 1만1985건으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부정수급과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만 여명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금은 회수 및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오히려 연금공단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