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까지 신청한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후보군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먼저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제출한 신청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 요건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후 금감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맡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약 2개월간 진행되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 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예비인가 경쟁의 당락은 ‘혁신성’이 가를 전망이다. 심사 배점은 1000점 만점에 사업 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항목이 100점이다. 비중이 큰 사업 계획의 경우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혁신성에 가장 많은 250점이 배점됐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모두 끝나면 금융위가 연말께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후보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