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SK플래닛의 SK컴즈 지분 전량' 인수(종합)

입력 2015-09-24 17:39 수정 2015-09-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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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가 SK텔레콤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SK컴즈의 IHQ 매각작업이 불발되면서 SK텔레콤이 인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플래닛의 SK컴즈 보유 지분 64.5%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SK주식회사의 증손회사인 SK컴즈 지분을 IHQ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플래닛은 SK컴즈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 또는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SK플래닛은 지난 8월 IHQ와 SK컴즈 지분 교환 계약을 체결했으나 IHQ가 계약 사전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무산됐다. 계약 체결 당시 IHQ에 채권단의 승인을 매각의 사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계약 마감일(23일)까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 SK그룹 내에서도 차선책으로 SK텔레콤이 SK컴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SK그룹 관계자는 "가장 최선책은 SK컴즈를 매각하는 방안이었지만, IHQ가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해 SK텔레콤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보유한 역량과 결합해 최대한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Contents, Community, Commerce)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2800여 만주 중 2650여 만주(61.08%, 금액기준 1954억 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150 여만주(3.47%, 금액 111억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SK텔레콤에 이관할 계획이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SK컴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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