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개 재건축‧재개발 구역조합 부조리 163건 적발

입력 2015-09-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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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지난 3~7월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별로는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이다.

이중 수사의뢰한 1건은 A조합의 상근이사가 주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해 조합에서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A조합사무실에서 상근이사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처리해 보수 477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다. 이에 시는 해당 상근이사는 횡령으로, A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또한 B조합의 경우 공사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임원선출, 관리처분계획총회 경비는 시공자 부담인 사항이지만 2010년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등 4건의 총회비용 24억3557만9300원에 대해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돼 시정 조치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 중 배임·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금차입, 계약 분야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사후추인을 받는 등의 도정법 위반사항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예산·회계규정 및 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은2재건축 조합은 운영 부조리 사항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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