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을 조장하는 방법

입력 2015-09-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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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양유업 사태. 2013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일이다. 갑을관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환기시켰던 사태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 점주에게 막말을 해대던 음성 파일의 인터넷 공개가 발단이 되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남양유업 사태는 이러저러한 시대적 조건을 논외로 한다면, 남양유업 본사의 불공정한 행태에 맞서 싸우던 ‘대리점 점주’들의 내부 제보와 투쟁이 있었기에 세상에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제도 중에 ‘신고포상금’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공정거래 관련법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협회 등의 사업자단체가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남양유업 점주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갑을관계 불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원청-하청 불공정거래, 남양유업 같은 대리점 불공정거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정작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는 신고포상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4년 한 해 실시된 신고포상금은 고작 36건에 불과하고, 사용된 예산도 7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임무는 크게 보면 4가지다. 첫째, 반독점 경쟁촉진이다. 담합 등의 카르텔 규제가 해당한다. 둘째, 경제력 집중 억제다. 재벌규제가 해당한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다. 흔히 말하는 갑을관계 문제가 해당한다. 넷째, 소비자보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4가지 임무 중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두 번째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정보다. 쉽게 말해 담합행위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담합을 했던 갑(甲) A와 갑(甲) B만 알 수 있는 정보이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구체적 정보는 갑질을 했던 갑(甲) A와 갑질을 당한 을(乙) B만 알 수 있는 정보다.

불공정거래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 입장에서 불공정에 침묵하는 이익보다 불공정을 신고하거나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이익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피해를 당했던 당사자가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이익이 ‘불공정에 침묵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매우 소극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제3자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있는가? 불공정행위에 관해 ‘정보를 알 만한’ 당사자에게 ‘맞서 싸우는’ 이익보다 ‘불공정에 굴종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인센티브 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 혹은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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