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금에 세금혜택 줘야”

입력 2015-09-22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기업이 해외에 둔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 배당금액의 97%를, 프랑스ㆍ일본ㆍ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ㆍ칠레ㆍ그리스 등 8개국이 한국처럼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에 세법을 개정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95,000
    • +7.8%
    • 이더리움
    • 4,624,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0%
    • 리플
    • 829
    • -0.96%
    • 솔라나
    • 305,600
    • +4.77%
    • 에이다
    • 835
    • -0.6%
    • 이오스
    • 783
    • -3.8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1.25%
    • 체인링크
    • 20,430
    • +1.19%
    • 샌드박스
    • 416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