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관련 비위ㆍ비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정비업체는 2012년 68곳에서 2013년 108곳, 2014년 179곳, 올해 1∼7월 111곳을 기록했다. 전국의 자동차검사 관련 정비업체는 1700개 정도다.
비위ㆍ비리사건 적발에 따른 정비기술자 개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도 2013년 75건에서 지난해 151건, 올해 1∼7월 9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동차검사 관련 문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 599건을 유형별로 보면 검사 결과 부적합임에도 적합으로 조작한 사건이 246건으로 4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검사항목 생략 136건(22.7%),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계ㆍ기구사용 96건(16%), 전산자료 등 누락 63건(10.5%), 장비와 시설 기준미달 30건(50%)순이었다.
금품을 받고 부정한 검사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 4건도 있었다.
업무정지 사건의 예를 들자면 올해 5월 경기도 A공업사는 검사시설이 지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검사를 했다 업무정지 30일을, 작년 11월 전남 B공업사는 화물차 불법 튜닝을 발견하고도 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검사 비위ㆍ비리사건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경북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09건, 경기 87건, 경남 66건 순이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자동차 부실검사와 검사 결과 조작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위ㆍ비리 적발 시 가벼운 업무정지 처분으로 끝내기보다는 직무정지를 추가하거나 지정취소를 명령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