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 정 씨와 이혼 불가" 양측 입장차로 2차 조정 실패

입력 2015-09-15 16:48 수정 2015-09-15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MBC제공)
(사진=MBC제공)

가수 나훈아가 아내 정모 씨와 이혼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2차 조정이 진행됐다.

이날 나훈아는 불참했고, 정 씨만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양측 변호사는 서로의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번 조정도 실패로 돌아가 3차 조정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

정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 장세영 변호사는 "여전히 나훈아 씨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희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하자는데 변함이 없다"라면서 "이번 조정도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나훈아와 정 씨의 이혼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양 측의 조정이 결렬이 되면서 오는 11월 6일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2013년 대법원이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였지만, 정 씨가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04,000
    • +3.75%
    • 이더리움
    • 4,604,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0.49%
    • 리플
    • 1,012
    • +3.16%
    • 솔라나
    • 304,900
    • +0.99%
    • 에이다
    • 828
    • +0.61%
    • 이오스
    • 790
    • -0.25%
    • 트론
    • 253
    • -2.69%
    • 스텔라루멘
    • 183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900
    • +7.5%
    • 체인링크
    • 19,740
    • -1.35%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