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5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규모는 80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보증사고 건수는 25건으로 이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5747억원이다. 채권회수율은 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 14건, 서울 3건, 강원과 전북이 각각 2건 순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하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보증상품이다.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10년간 발행한 채권 가운데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 채권의 규모는 2조9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원 의원은 “보증사고로 인한 채권 회수가 미진하고 회수불능채권이 3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보증사업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보증사고 발생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채권회수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