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제기된 두산그룹의 경기도 분당 부지 용도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분당구 정자1동 161 두산 소유 부지 9936㎡에 대한 용도변경안을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애초 병원부지 였지만 두산건설이 20여 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방치됐고 성남소재 공공기관 5곳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점 등으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7월 30일 두산건설은 시와 맺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당시 '정자동에 신사옥을 지어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성남시가 마련한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안은 애초 의료시설인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20여 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부지를 방치한 두산그룹에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특혜'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이 땅은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 (총 72억여원)이었으나 지난 올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총 69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주변에 상가와 관공서, 주택단지가 밀집해 개발이 안 된 '금싸라기 땅'으로 불려왔다.
성남시는 이런 비판에도 두산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가 정자동에 들어설 신사옥으로 이전하면 수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재벌 특혜가 아닌 시민 특혜라고 설명해왔다.
성남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공동위원회에 용도변경안을 재심의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