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공식화면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해서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이 등 6개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향후 진입·운용규제, 감독권한 등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가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데 비해 패스포트는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팔 수 있다. 적용규범과 감독 권한에서도 차이가 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 협력 등 측면에서 펀드 패스포트의 장점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규범 제정단계부터 참여해 글로벌 시장에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점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국가별 표준 매뉴얼 개발·진출전략 수립 △주요국 판매채널과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1월 예탁결제원 주도로 11개국 중앙예탁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펀드거래 표준화를 위한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을 발족해 금융 인프라 수출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