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 유명무실...18개월간 고작 8건

입력 2015-09-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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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를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지만 검찰고발요청은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요청권’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미 고발 불공정거래 114건 가운데 고발은 8건, 미고발 69건, 검토중 37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신영프레시젼 전 대표,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 원이다.

SK-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주거나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엘지전자는 40개 업체에 납품대금 354억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과징금 19억 원을,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 우수 판매직원을 직영점에 강제 배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 등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 중인 불공정 거래업체는 37개사에 달한다.

이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원), 한국가스공사(12억원) 등 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국내 6개 홈쇼핑업체는 1400개 협력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전가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등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은 씨제이오쇼핑 46억, 우리홈쇼핑 37억, 지에스홈쇼핑 30억, 현대홈쇼핑 17억, 홈앤쇼핑 5억 원 등이다.

이밖에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서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의 판매비용을 낮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각각 45억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벌과 고발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제’가 당초 ‘의무고발권’에서 권한이 대폭 감소되면서 고발실적이 낮아 시행취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의무고발제 시행 이후 공정거래문제로 고발된 업체는 그동안 심사대상 114개의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의 전담인력도 사무관 등 3명에 불과해 의무고발제를 활성하기에는 전문성 등 역부족이란 지적도 높아 전문인력 충원 등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박원주 의원은 “부당한 위탁취소와 하도급대금 지연 및 미지급 등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는 고발요청이 확대되어야 한다” 며 “불공정행위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보완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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