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년이 지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안키로 했다. 금융사 일반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폐지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자율처리제도가 확대한다. 반면 기관 제재는 무거워 진다. 위반 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9차 금융개혁회의’심의를 거쳐 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방안의 핵심은 제재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토록 위임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체 징계가 더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율처리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이 △견책서 감봉 이하로 확대되고 △임원이 감독자로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하며 △비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미적용 권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임원의 경우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가 부과된다.
특히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5년이 경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원 제재는 금융당국이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형태”라며“내규에 이를 명시하면 제재시효제도 도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관 제재는 더 무거워 진다. 금융회사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기관경고’ 등 약한 수준의 징계만 내려졌지만 앞으로는‘단기·일부 영업정지’와 같은 무거운 징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 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대주주 적격 제한 기준은 완화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이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한도(5만원~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금전제재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