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은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가에게 통보하는 등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성실납세자의 경우 담보없이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세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초리는 또 “납세자의 납부 세금을 과세관청이 대신 정산하는 자동정산제도도 도입해 납세자의 편의를 지켜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선진사회를 위한 복지분야에서 정부와 민간 참여의 역할도 확대되야 한다”며 “선진국의 기부문화 사례를 연구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다.
올해 세제분야의 운용방향과 관련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형평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올해에는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무자료 금 및 면세유 등의 업종별 세원투명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모범납세자로 GS건설은 금탑산업훈장을, 삼성네트웍스와 삼성테크윈은 은탑산업훈장을, 동탑산업훈장에는 ▲한미약품 ▲(주)평화발레오 ▲(주)파크랜드 등이 받았다.
또힌 철탑산업훈장에는 ▲퍼시스 ▲코오롱유화 ▲엘지엠엠에이, 석탑산업훈장은 ▲아주산업 ▲환인제약 ▲대진디엠피 ▲삼성탈레스 등이 각각 모범납세자 산업훈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