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드론’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력 2015-08-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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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7개, 정부입법 1개 등 모두 78개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토록 했다. 농축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만큼 관련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농축산민의 타격이 크다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품목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비행장치가 활성화됨에 따라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보호토록 하고 있다. 또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이 환경유해인자 등으로 인한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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