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회장에게 계열사 고위 임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동부그룹 농업부문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부팜한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임모씨는 2013년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과 함께 “종자사업부 장모 상무가 회사 자산인 고가의 종자를 횡령하고, 개인적인 로비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며 진정서를 작성해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씨가 장 상무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제공해 집단행위를 조장했다”며 임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