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공기관 건물은 냉난방 온도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2020년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 평균 50% 정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ESS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추가적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하면 최대 전력의 약 16%가량의 감축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 전력 감축계획(12%)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차령 5년 이상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 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 빌딩과 ESS, 전기자동차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