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공공기관 건물은 냉난방 온도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
냉난방시 적정 실내온도를 지키고 있는 건물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최근 3년간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한 건물 냉난방 온도 실태조사 결과, 적정온도(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준수율은 평균 5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각 기관 조사별 미 준수율은 에너지관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