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포함, 해당 구역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및 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