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버스 등 여객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고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내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포함, 해당 구역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