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와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 김 전 사장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지난해 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당 430원이던 대한광물의 주가는 1860원까지 올라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어렵게 재개된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다시 한 번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