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안았다.
법원이 ‘금호’라는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공동소유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기존과 같이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두 형제의 상표권 소송은 2009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를 낸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다툼을 벌이면서 대금 지급을 중단해 불거졌다. 상표권을 공동 소유해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
앞서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하지만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이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이번 상표건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패소하면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화는 물론 계열사인 금호피앤화학, 금호개발상사 등이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호산업이 패소하면 금호석화에 58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상환해야 한다.
법원의 패소 판정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그룹 측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해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 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최근 금호산업 매각 주식가치를 주당 3만1000원으로 산정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7.48%를 모두 매각하면 총 매각 금액은 약 6116억원에 이른다.
박 회장이 경영권 최소 지분인 50%+1주만 사들일 경우 금호산업의 주식 가치는 약 5318억원이며, 여기에 지난 4월 호반건설이 제시한 경영권 프리미엄 38%를 얹는다고 가정하면 최종 매각가는 7338억원선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박 회장 측은 호반건설이 제시했던 인수가 6007억원을 협상의 시초가로 잡고 채권단에 적정 매각가로 6000억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과 1000억원가량의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이 그룹에 재편입한 금호고속을 재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