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법으로 개정되면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2일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개정되면 충분히 존중하고 그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은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은) 위법이나 하자의 정도가 지적하신것만큼 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세특법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부령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앞서 유성엽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헌법학원론’에는 ‘위법한 시행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위법하게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세특법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 장관의 저서에 나온 그걸(탄핵소추 대상) 좀 더 말하면, 시행령의 시행규칙이 모법에 위반하는 하자의 정도가 워낙 중하고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흔들 정도로 3권 분립이 정한 것들을 흔들 정도로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를 때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경우까지는 아마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