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한화투증권 사장이 이번엔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하는데 두 팔 벗고 나섰다.
2일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제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추가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기존 제한기준은 지난해 4월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 당시 설정한 것이다. 이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기능을 고객자산 관리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기존 제한기준은 구체적으로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월 회전율 100%와 월 주문건수 10회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이 온라인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 주문이 아니더라도 제한기준을 초과한 임직원 주문은 아예 접수조차 안 되도록 전산적 제어를 하고 있다. 한화투증권의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국내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통제로 알려졌다.
제한기준의 도입 이후 임직원 자기매매의 회전율은 월 75.2%에서 14.9%로 낮아졌고, 월 주문건수도 35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임직원들 스스로가 제한기준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를 선진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와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승인 절차’는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하려면 사전에 일일이 사내 준법감시 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 의무보유기간 제도는 임직원이 매수한 주식을 예를 들어 2주 또는 1개월 안에는 되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이재만 상무는 “최근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과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회사의 내부통제는 국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추가로 외국계 증권사들처럼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승인제와 의무보유기간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