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최저담보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1998년 이후 17년 만에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가의 범위가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저축은행의 스탁론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탁론의 최저담보유지 비율이 115%에서 120%로 상향된다. 이전 대출 실행된 고객은 7월 15일부터 변경된 계좌운용규칙이 적용된다. 신규 가입고객은 이날 부터 상향된 비율이 적용된다.
스탁론은 증권사와 협약을 맺은 저축은행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식연계 신용대출이다.
스탁론의 최저담보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고객들은 추가 담보를 확보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거래가 유지된다.
일례로 100만원을 대출받은 고객의 경우 증권계좌 평가액을 120만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기존에는 115만원을 맞추면됐지만 이날부터는 5만원을 더 납입하거나 120%에 맞게 대출금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저축은행은 담보유지비율이 120% 밑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날 바로 반대매매를 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위해 손절매(로스컷) 기준이 강화됐다. 로스컷 후 재거래 비율과 연장비율은 각각 122~125%로 강화됐다. 현금인출비율도 기존 130~133%에서 135~140%로 상향되는 등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기준이 강화되며 스탁론의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 스탁론은 개인신용대출에 비해 위험이 적어 1조원 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등 저축은행에서 알짜시장으로 꼽혀왔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스탁론은 증권사의 신용거래보다 담보비율이 낮아 찾는 고객들이 많다”며“하지만 담보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자금을 납입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면서 스탁론 고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