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입력 2015-06-03 09:26 수정 2015-06-03 0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재 회의 열어… 조례, 관행 등 숨은 규제로 기업 '골머리'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을 싣고 있는 규제개선의 군불이 현장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수윤활유 중소기업 장암칼스는 공장부지가 있는 아산시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신규 공장 설립을 3년째 미루고 있다. 장암칼스 측에서 아산의 공장부지에 2공장을 설립하려는데, 아산시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 설립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연찬 장암칼스 회장은 "약 5만㎡의 부지를 매입해 2공장을 지으려는데, 아산시는 인허가를 받으려면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를 내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며 "이 같이 작은 회사의 공장 하나 늘리는 데도 제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조적으로 최근 미국 미시간주 모 도시에선 공장 부지를 주고, 세제 혜택까지 검토할테니 자신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적극 구애하더라"며 "정부 위쪽에서 규제개선 소리만 요란하고 아랫쪽으로 오면 유야무야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자체 규제로 장암칼스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공장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제때 투자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할 기업 입장에선 뼈 아픈 현실이다. 구 회장의 집무실엔 아직 제출 못한 규제개선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구 회장은 "아산시 기업협의회장이 나서도 이 정도인데, 다른 중소기업들의 현실은 어떻겠느냐"라고 토로했다.

새로운 공장 부지를 모색하던 A도금업체도 최근 모 공업단지에 입주하려다 지자체 규제로 무산됐다. 지자체 조례에서 해당 공업단지 입주에 도금업종을 차단해놨기 때문이다. 강화된 환경규제에 맞춰 설비도 새롭게 갖추겠다고 몸을 낮췄지만, 지자체 조례를 넘지는 못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독려하지만 이런 경우를 접할 때면 어떻게 한국에서 기업을 하라는 얘기인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같이 지자체엔 숨은 규제들이 많아 개선이 더딘 상태다. 지자체는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등 기업들의 규제체감도도 높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암칼스 사례와 같은 공장 증설시 입지 문제는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규제이지만, 개선이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각종 조례와 관행들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발굴한 4222개의 지자체 규제 가운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제는 3618건으로 전체의 85.7%에 달했다. 또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자체 규제도 2683건이나 됐다.

김승일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앙은 물론 지자체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 작동을 잘 안하고 있고, 중앙법령이 개선돼도 자지체 반영이 느린 것이 문제"라며 "일부 지자체는 중앙 규제를 넘어서는 수위의 규제를 선보이고 있는데다, 같은 규제에 대해 지자체별로 각가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40,000
    • +0.76%
    • 이더리움
    • 4,513,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4.65%
    • 리플
    • 957
    • +2.57%
    • 솔라나
    • 295,900
    • -0.54%
    • 에이다
    • 763
    • -6.72%
    • 이오스
    • 768
    • -1.92%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6.15%
    • 체인링크
    • 19,160
    • -4.15%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