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부, 6년간 국회에 시행령 시정결과보고 한 번도 안해”

입력 2015-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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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시행령 152건 시정 통보…36건은 처리계획도 미제출”

정부가 지난 6년간 국회로부터 상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152건에 대한 시정 통보를 받았지만, 정부 처리결과보고서는 단 한 건도 내지 않는 등 국회법을 어겨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는 사실상 무력화돼왔다. 정부는 지난 5월29일 개정 전 국회법도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회 사무처를 통해 18개 상임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통보한 건수는 총 152건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112건만 처리계획을 보고했고, 나머지 36건은 처리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정부가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개정 전 국회법 98조2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시정통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했지만, 지난 6년간 152건의 시정통보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농림수산식품위는 원양어선발전법 시행령에 원양어선의 ‘톤수와 길이, 너비, 깊이’ 등 핵심 정보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상황이 이어져 2012년 원양어선의 핵심 정보를 ‘경미 사항’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시정 통보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2년 간 고쳐지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6년간 국회에 시행령 시정결과보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닌 오히려 그동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왔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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