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 ‘세월호시행령’ 이견에 무산 가능성도

입력 2015-05-28 15:05 수정 2015-05-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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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오후 2시 공무원연금 개혁법과 크라우드펀딩법 등 54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합의를 내지 못한 채 성과 없이 헤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찰서기관이 아닌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임명하고,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만 먼저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논의는 6월 임시회에서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협상 담판을 위한 회동을 다시 가질 예정이지만, 회동 결과에 따라 본회의가 상당히 늦어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며 “대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 조사1과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치자’고 딱 하나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단 하나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려면 새누리당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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