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71억원 가량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아 오는 6월30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법인세 추징금 규모가 한해 회사 영업이익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제약사에게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품권 사용 전체 금액의 38%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유유제약도 이 기간동안의 상품권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대규모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71억169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지난 6일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3월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9.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6월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유유제약 측은 71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은 당일 통지받은 금액 16억508만원과 추후 부과될 55억1184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유유제약에 부과된 추징금의 규모가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3월 결산법인인 유유제약의 지난 회계연도(제74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인 17억5517만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유유제약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유유제약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대규모 법인세 추징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유제약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자사주) 7만8810주를 주당 1만4300원(이사회 결의일 전날인 14일 종가)에 장내에서 매도하기로 했다. 총 처분예정금액은 11억2698만원으로, 자사주 처분예정기간은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달간이다.
회사 관계자는 “처분예정인 주식은 상법상 장내서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이라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유제약 최대주주인 유승필 회장도 회사의 자사주 처분 결정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1만주와 5000주를 각각 주당 1만5200원, 1만4216에 장내 매도했다. 유승필 회장은 이번 처분으로 2억2308만원을 현금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