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15%→±30%) 시행을 앞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측은 공매도만으로 가격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반응이다.
거래소는 19일 오전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한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로 했던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이 가격제한폭 확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말한다.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갚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현 제도로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가만 공매가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개미’가 물리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거래소 측은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한다. 공매도 제도의 특성과 한정된 공매도 물량을 감안할 때 공매도가 하루 15% 이상의 가격폭락을 촉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다수의 학술연구를 봐도 ‘가격하락이 공매도를 유발’하는 것이지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는 사전에 입수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매도 등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사법당국 등과 연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