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 확대] 세계 유일 3중 안정화 장치…"효과는?"

입력 2015-05-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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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 15일 시행되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3중 가격안정화장치’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가격제한폭 제도와 더불어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 확대 도입 △CB(서킷브레이커스) 발동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가격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이같은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가격범위를 설정해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장치다. 정적VI는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해 특정 단일호가나 여러 호가로 인한 누적·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한다. CB는 시장충격 발생시 주가급변을 차단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직접적인 가격제한폭 대신 간접적인 가격규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은 개별 종목에 대해 정적·동적VI만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적VI와 단계별 CB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가격제한폭이 있으나 일본과 대만의 경우 동적VI만 도입하는 등 CB제도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에서 거래소는 개별종목에서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VI에 이어 정적VI까지 도입했다. 또한 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CB발동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CB가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할 때 발동됐던 것에서 3단계 발동기준(8%, 15%, 20%)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1, 2단계에서 CB발동시 전체 장이 20분간 중단(취소호가만 가능)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된다면 3단계 CB발동시에는 당일 장 종료 조치가 내려진다. 이때는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 제출과 시간외 매매등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다.

김원대 거래소 부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안정화장치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혹시라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시에는 일괄주문취소제도, 저유동성의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한 매매제도 개선 등 추가 보완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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