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제공하는 서류 등과 같은 보험 안내 자료가 간소화 된다. 또 보험계약 승낙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받는 규정의 폐지가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보험관련 주요 내용은 △청약서류 등 보험 안내자료 간소화 △보험 가입자 서명 유출 방지 관련 내용 검토 △손해보험 광고 선전 규정 개정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개선 등이다.
현장점검반이 보험과 관련해 회신한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청약서류의 간소화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 제공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하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고객들이 보험상품 가입 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서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불편을 호소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모집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이 많고, 방대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한다는 판단했다. 또 청약서 등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한 측면도 간소화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보험안내자료(청약절차)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계약 승낙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도록 돼 있는데, 타인이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필서명 이미지의 유출 우려와, 보험회사의 업무·경비부담 등을 고려해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 폐지를 올해 3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손해보험 광고심의 시 사내 심의부서와 손보협회에 심의 신청서가 중복 결재과정이 생겼던 것을 줄이도록 개선한다.
현재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 확정 시점이 달라 제반비용이 두 번 발생하는 것도 일원화 돼 1월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