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지주사 체제 강화에 나서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솔홀딩스는 오는 14일 인적분할되는 한솔로지스틱스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옥상옥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다.
한솔로지스틱스는 한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 지분 8.07%, 주력사 한솔제지 8.07%, 한솔케미칼 3.19%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지난 1월 한솔제지에서 인적분할한 한솔홀딩스는 한솔케미칼 등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지주회사로써 지배력이 취약한 것이다.
이번에 흡수합병되는 한솔로지스틱스의 투자부문에 속하는 계열사는 한솔케미칼(3.19%), 한솔제지(8.07%), 한솔홀딩스(8.07%), 한솔라이팅(29.36%), 광명역복합터미널(19.67%) 등이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한솔홀딩스는 한솔로지스틱스 5.16%를 비롯해 한솔케미칼 3.19%, 한솔EME 4.13%, 한솔PNS 0.17% 등 계열사 지분을 신규로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보유했던 한솔제지 지분을 15.3%로 늘려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 작업으로 한솔그룹이 옥상옥 구조를 해소시키게 되고,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솔제지 등 주력회사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솔그룹과 오너일가가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먼저 한솔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2년 내로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계열사들이 일부 있다. 예로 상장회사 20% 보유 요건과 비교해 한솔제지 15.3%를 보유하고 있어 요건에 미달되며, 한솔테크닉스, 솔라시아, 넥스지 등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상장계열사들의 주가 변동성에 따라 향후 요건 충족을 위한 자금 확보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해 해소해야 한다.
한편, 한솔홀딩스는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분할합병건이 승인되면 오는 6월 30일 분할합병을 실시할 예정이며, 분할합병된 주식은 오는 7월 24일 상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