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향후 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기대

입력 2015-05-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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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 특위 법안소위 통과, 6일 본회의 처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실무기구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정부 보전금·부담금·퇴직수당)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야의 이 같은 합의안에 정부와 청와대 등 관련 부처는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대에 못 미치고, 공적연금 기능 강화 약속이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웠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은 이날 김 대표를 찾아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2065년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만 570조원이 넘는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 1.70%는 물론 기여율 9.0%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낸 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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