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징역 1년...'썰전' 허지웅 "대중 기만하는 것" 과거 발언 재조명
(JTBC 방송 캡처)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 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나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영화평론가 허지웅의 병역기피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승준의 병역비리가 다뤄졌다. 당시 MC 김구라는 "유승준을 기점으로 싸이의 경우를 비롯해 연예인에 관한 병역 기준이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구라는 "유승준이 안타까운 게 그때 한번 잘못된 결정때문에 일본 극우 의원과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지웅은 "유승준이 당시 너무 바른생활 이미지였다. 군대에 꼭 가겠다는 말을 했었고 입영통지서가 나왔는데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 그런데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출국했다. 결국 대중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공익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29)에게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