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가 오는 30일에 1,928억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일시상환한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부채가 발생한 바 있다. 당초 5년 상환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시상환을 통해 관련부채를 4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된 것. 이로써 부채비율이 173%까지 낮아져 용인시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국가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감축 목표로 200%를 제시한 가운데 이번 일시상환으로 용인도시공사는 목표비율을 크게 하회하게 된다. 2013년 말 부채비율이 448%까지 치솟았지만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건전재정을 달성해 부채감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게 된 것.
상환재원은 역북지구 용지매각 달성 등의 영업수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용지 B블록을 매각해 공동주택 용지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을 비롯한 80개 필지의 단독주택용지를 모두 매각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용인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상환이 가능했다는 것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4년 6월 용인시가 632억의 현금 및 현물을 추가 출자해 자본금 1,297억에 도달하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자금 출자 및 적극적인 사업협력관계구축을 통해 부채비율 200% 이상 감축하며 건전재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대행사업 중심의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편 가속화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가 우선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도록 대행사업 위수탁추진 절차를 개선했으며,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도로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