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리의 생활자금대출 및 고금리 전환대출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은 27일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복위는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청년층에게 은행권의 저리자금을 대출하는 ‘생활자금대출’을 신설했다.
해당 대출은 대학생 및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 4,5~5.4%의 금리에 보증요율 0.1%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800만원이며, 최대 4년 거치기간으로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또 앞서 저축은행의 고금리 채무를 신복위 보증을 통해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기존 ‘고금리 전환대출’이 개편, ‘대학생·청년 햇살론’으로 통합 운영된다.
자격은 ‘생활자금대출’ 대상과 동일하며, 전환대출대상이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에서 연 15% 이상 대출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연 6% 수준에서 연 4.5~5.4%로 금리가 인하됐으며, 보증요율도 0.5%에서 0.1%로 인하됐다. 최대 4년의 거치기간이 신설됐고, 상환기간은 현행 7년과 동일하다.
해당 대출은 신복위 전국지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복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 취급 은행은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 농협, 수협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신복위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을 안내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고객에게는 해당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신규대출 취급시에는 저축은행이 공적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해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인 대학생이 저금리 공적지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분별한 고금리 대학생 대출 취급 관행이 전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