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 정부는 1964년 다른 나라들에 맞춰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과 중복돼 관심을 끌지 못하자 2003년에 4월 25일로 변경했다.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한비자(韓非子)는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에서 이법치국(以法治國),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역설했다. 그에 의하면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게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게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者强 則國强 奉法者弱 則國弱]”
그리고 한비자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강조했다. “법은 귀한 사람만 봐주지 않으니 먹줄에 굽음이 없는 것과 같다. 법이 행해짐에는 지혜 있는 자라도 마다할 수 없고 용감한 자라도 감히 다툴 수 없다.”[法不阿貴 繩不橈曲 法之所加 智子弗能辭 勇子弗敢爭]
계속 읽어 보자. “과오를 벌함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 줌에는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하의 사악함을 질책하며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분규를 해결하며 지나친 것을 제어하고 흐트러진 것을 가지런히 해 백성들의 행동규범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는 법만 한 것이 없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故 矯上之失 詰下之邪 治亂決繆 絀羨齊非 一民之軌 莫如法]
법가(法家)를 연 상앙(商鞅·?~BC 338)은 진(秦)의 재상으로 강력한 법치를 통해 대륙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작법자폐·作法自斃)라고 탄식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법이 이처럼 평등·엄정하게 적용된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와 같은 말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fused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