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담합 벤츠에 612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5-04-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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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가격담합을 조장한 메르세데스-벤츠에 6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메르세데스-벤츠가 반독점규정을 위반하고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최저가격을 담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메르세데스-벤츠에 3억5000만 위안(약 6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전자업체, 유제품회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규정 잣대를 내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뿐만 아니라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시장 경쟁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해에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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