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7일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조인철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골든브릿지증권이 조인철씨에게 241억8831만원 및 이에 대한 지난 2013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6.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사건은 부인의 청구건으로 당사가 피소된 소송건이 아니다"며 "추후 청구인에 의해 본안 소송이 제기될 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