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30만원이던 지원금 상한액을 이날 회의를 통해 33만원으로 올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보조금 상한제가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 개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 규정 대부분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달 중 단통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