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6개소가 지정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조합 인가를 추진한 복지부는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통한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5개 센터는 정부 보조금 사업자가 아닌 자활사업 매출금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운영을 이어간다. 복지부는 기존 지역자활센터의 경과적 일자리 제공 역할에 더해 안정적인 취업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지역자활센터 김휘연 이사장은 “이제는 자활센터가 직접고용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자활기업과의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안정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좀 더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자활기업과 연계 유도를 통해서 자생적인 지역자활센터의 신규 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