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고정금리ㆍ전세자금 대출자는 해당 안되…

입력 2015-03-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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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상품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자격 요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은 24일 출시 하루 만에 3조원이 넘는 대출이 승인됐다. 이날 전국 16개 은행 지점들은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로 하루종일 북적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경우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전환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수 있다.

오피스텔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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