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18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황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황 전 총장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추가 심리를 거쳐 이날 오후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