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 총 90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전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 기간을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전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재산의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격과 동일한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귀속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해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현미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 현재 납세자가 내야 하는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중도 사퇴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되,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분·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보조금 반환절차와 범위, 반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맡겼다.